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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무죄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백 십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 힘)의 장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 씨에게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병원을 운영한 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지망한 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최 씨 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1심 징역 3년을 유지하라는 판결을 법원에 요청했는데 이 사건은 최 씨만 항소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의 개설·유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의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는 또 "뭘 걸고넘어지려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을 상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 측은 동업자와 공모하지 않고 동업자의 요청을 형식적으로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나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이듬해 2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금 총 22억 9420만 원가량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서의 주도적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의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씨 측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 9월 법원이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조건부로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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