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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방역패스 효력정지 해제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대구 방역패스 효력정지 해제를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방역패스 효력정지 해제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대구  방역패스  효력정지 해제

대구 방역패스 효력정지 해제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대구에서 처음 내려진 가운데 지난해 방역패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고교생 유튜버 씨를 비롯해 시민 1500여 명이 다른 6개 자치단체에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밝혀진 성인에 대한 방역패스 실시가 정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2년 2월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들의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대구시장이 18일 공고한 대구시 고시 중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확대 조치 부분'과 '식당·카페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효력정지는 23일 오후부터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대구  방역패스  효력정지 해제

커뮤니티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효력정지 기간이 앞으로 1개월 간으로 잘못 알려져 혼란 속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대구 방역패스 30일'을 검색하시면 30일간 효력정지 등 많은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대구 방역패스 관련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의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같은 법원에서 실시할 예정인 본안 '방역패스 처분의 취소' 사건은 아직 심리기일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의 과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심의 마무리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를 인용하여 대구에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려면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등 방역경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구  방역패스  효력정지 해제

대구지법 관계자는 "잘못 쓴 것 같다"며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결정일인 어제부터 30일간 정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대구시는 즉시 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에 이를 때까지는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구시는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내는 것으로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줍니다. 즉시항고에 의해 항고심은, 대구 고등 법원 행정부에서 이의 신청의 시비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즉시 항고를 해주셔도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해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인 23일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지휘로 7일 이내인 다음 달 2일까지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방역패스의 효력정지 결정은 방역상황에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면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에 있어 고려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방역당국으로서는 새로운 고시에 따른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원도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인용된 부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부가적으로 밝혀 놓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경기도 내 12~18세 사이에서 이번 박람회에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어 18일 부산·인천·대전·세종, 21일 충북에서도 12~18세 적용 중단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위락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업, 식당카페, PC방, 체육 경기장 등 방역패스 의무 11종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구 방역패스 효력정지 해제를 전달해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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