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및 신청 대상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5차 재난지원금 및 신청 대상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및 신청 대상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의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8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기준과 세부계획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 9월 6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의 대상 신청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1인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5차 재난 지원금의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 국민의 약 88%가 지급되며 4인 가족 합쳐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80% 상당의 기준액과 가구별 올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선정하게 됩니다.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성인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개인별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주민 등록세 대주가 접수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21년 6월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온라인은 9월 6일부터 오프라인은 13일부터 받게 되는데, 1인당 25만 원이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남은 잔액은 반환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의 선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5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지급 수단 등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제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선정기준표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 비서 사전통지 서비스 신청(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 여부를 재확인하세요.
제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제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대상 여부는 2021년 6월 세대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선정기준표에 명시된 금액 이하면 신청대상입니다.
상기 선정기준표는 외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1인 가구는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여 직장 지역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0,000원 이하일 경우 제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입니다.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의 경우는 위 표에서 3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 2인 가구(소득원이 1인일 경우)_직장 20만원 지역 21만 원 혼합 20만 원 2인 가구(맞벌이)_직장 25만 원 지역 28만 원 혼합 26만 원 위의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간주해 제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가족구성 상세기준
제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 선정 단위인 세대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사람을 한 가구로 봅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1가구로 봅니다. 그러나 주소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보고 맞벌이 부부는 다른 가구로 간주하여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신청대상이 되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만 신청대상이 됩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조회통지서비스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방법 등 사전통지 서비스를 원할 경우 8월 30일부터 국민 비서 통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비서 사전 통보 서비스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하신 분에게는 제5차 재난지원금 신청일 전날인 9월 5일 오전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제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방법에는 3가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선택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9월 6일부터, 오프라인은 9월 13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수령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가구주가 대리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충전은 접수 다음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카드사는 롯데, BC, 신한, 삼성, 하나, 우리,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이며,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을 신청하려면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세요. 9월 6일부터 제5차 재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9월 13일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은행은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PC나 휴대전화의 이용이 어려운 분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용해 주세요.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선불카드나 지류상품권으로 현장 수령 가능합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용할 수 있는 업종과 할 수 없는 업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잘 살펴보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 -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인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 등록된 매장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업종 -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음식점, 대형 쇼핑몰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앱으로 주문해도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 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및 신청 대상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유용했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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