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13년 실형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조재범 13년 실형을 이해할 겁니다. 조재범 13년 실형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조재범 13년 실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범 13년 실형
심석희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 선수를 상대로 29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 이뤄졌으며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행위는 죄책이 무거워 비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쇼트트랙 대회 직후 합숙 직전 등 범행 일시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했습니다며 조 씨는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됐다고 신빙성을 의심했지만 피해자들은 훈련일지와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앞의 진술을 새롭게 뒤집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항소심에 이르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접촉만 했을 뿐 범행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뒤집었다며 하지만 변경 경위에 대해 특별한 설명이 안 되고 피해자가 친근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주셔도 눈치를 보거나 의례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합의하에 관련됐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씨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이른바 2차 가해를 가했습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공소사실(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 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형량(刑量)의 요건이 될 만한 점이 없다"라고 판결한 원심(原心)은 13개에 대해 '부당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 양은 심 선수를 상대로 2차 가해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스포츠시민단체인 체육 시민연대는 지난 10월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 선수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를 공격할 목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여론을 선동해 자신의 중대 범죄사실을 희석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서는 같은 달 심 선수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조 씨 가족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조재범 13년 실형을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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