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을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무이자로 선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 장관은 31일 손실보상처를 신설해 55만여 명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설 전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급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확정했습니다.
손실보상선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되도록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공제하는 새로운 손실보상방식입니다.
55만명에게 무이자로 대출 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 대출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1%만 내고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손실보상선급프로그램은소상공인에게손실이발생하기전에일정한보상금을융자해주는방식으로선급하는새로운보상프로그램입니다. 선급 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합니다.
신청 대상은 작년 12월 6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작년 4분기에 손실 보상 대상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 개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불 대상 55만 사에 더해, 새로 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기업」, 이번 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 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기업(2월 중순 고지 예정), 다음 달 제1분기(250만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체당 선결제 금액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선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의 차액은 다음달 중순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예산 3조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청일시 및 장소는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접속분산으로 인해 19일부터 23일까지 최초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한자리수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선불금액은 19일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선불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달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됩니다.
선불로 대출을 받으시는데 필요한 추가 조건은 없습니다. 신용등급 등 별도의 심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정부가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 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됩니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도 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금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이번 프로그램으로 500만원을 선결제 하시면 이후 정산시 보상금 초과 후 대여하실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때, 300만원에 대해서는 1%금리가 적용됩니다.
차액을 대출로 가지고 있지 않고 바로 반환도 가능합니다.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손실 보상금 선급액 500만원을 먼저 사용하고, 차액은 5년 후에 반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향후 정산 시 확정되는 금액이 500만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돼 500만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250만원만 선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도만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콜센터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하면 됩니다.
- 손실보상콜센터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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