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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일정 바로가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일정 바로가기를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일정 바로가기의 지식이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일정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작년 4분기분 손실보상금도 신청·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말로 끝나기로 했던 대출 만기 연장 조치도 추가로 연장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생활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방역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이 같은 당국의 정책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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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다음 달 18일까지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신청·접수합니다. 우선 지급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 홀과 짝수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신청하고 25일부터는 아무런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입금계좌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당일 요청하신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 320만 명에 12만 명이 추가된 총 332만 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됩니다. 추가된 12만 명은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 명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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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작년 4분기에 해당하는 손실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며,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 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지만 시설 인원 제한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1칸 비우기, 테이블 간 1m 거리, 면적 당 인원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내린 식당·카페, 이발소·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상금 산정 방식은 지난해 3분기와 비슷하지만 추경률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019년 동월 대비 작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더해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추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보정률은, 영업이익의 감소분 가운데, 방역 조치의 이행에 의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시산하기 위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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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하한액도 기존의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난달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선결제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 3월 말에 끝나기로 했던 대출 만기 연장 조치도 추가로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 의견 취지와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조치는 당초 2020년 9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세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만기연장금액은 115조원, 원금유예와 이자유예 잔액은 각각 12조1000억원, 5조원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 4차 연장에 대한 방향은 다음 주에 공개되며 세부계획은 대선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의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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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

-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 ①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인원 제한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 ② 좌석 칸막이, 면적당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예식장 돌잔치 전문업, 야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일시

2021년 4분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일은 5부제로 운영된다.

신속보상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3일(3,8), 4일(4,9), 5일(5,0), 6일(1,6), 7일(2,7)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은 사업자번호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10일(0,5), 11일(1,6), 12일(2,7), 13일(3,8), 14일(4,9)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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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 기본적으로는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나 더 두꺼운 보상을 위해 추경과 하한액 인상,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①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②분기별 하한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③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의 평균치를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하여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 손실보상 선급금 공제 및 정산

-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올 1월에 선결제된 500만원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 지급함.

①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공제 ②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 또는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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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3월 3일(목)부터 이전에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을 신청했을 때처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안내

- 신속보상신청

5부제 운영 : 3월 3일~3월 7일 단독대표 및 본인통장에 입금하려는 소상공인·소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3일(3,8), 4일(4,9), 5일(5,0), 6일(1,6), 7일(2,7) 전체 신청 가능: 3월 8일~계속, 공동대표 및 타인계좌 대상까지 모두 포함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5부제 운영 : 3월 10일~3월 14일, 신속보상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보상금 부동 사업자 * 사업자번호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10일(0,5), 11일(1,6), 12일(2,7), 13일(3,8), 14일(4,9) 전체 신청 가능 : 3월 15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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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안내

- (신속보상대상) 3월 10일 시작, 2부제 운영(3월 10일~3월 23일) 이후 전체 신청 가능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대상) 3월 15일 시작, 2부제 운영(3월 15일~3월 28일) 이후 전체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말미를 기준으로 복수개제 운영, 예시) 3월 11일(홀), 3월 12일(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일정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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