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서울·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서울·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서울·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
서울은 단계적 일상 회복(1차 개편)의 주요 방역 규칙을 발표해 변곡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거리별 적용기간은 2022년 2월 19일(토) 00시~3월 13일(일) 24시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1월 셋째 주부터 확진자 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3월 중순경 최대 27만 명 선에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과 상황을 감안하여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로 돌아설 때까지는 보다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여 현행 거리를 두는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프라이빗 미팅 6명, 영업시간 오후 9시」에서 「6명, 오후 10시」로 일부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새로운 거리 만들기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됩니다.
유흥시설 등 1개 그룹, 식당·카페, 노래방, 욕실업, 실내체육시설 등 2개 그룹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합니다. "PC방, 오락실, 영화관 등 세 그룹, 기타 그룹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유지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등(술집,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2그룹(4종) : ①식당·카페, ②노래연습장, ③목욕탕업, ④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7종) : ①평생직업교육교실, ②PC방, ③오락실멀티룸, ④카지노, ⑤파티룸, ⑥안마시술소, ⑦영화관 및 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사적인 모임은 종전처럼 최대 6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방역패스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혼밥'만 가능합니다. 그 외, 행사 집회 및 종교 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래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편 개편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합니다.
단,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 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처럼 QR운영이 가능합니다. 출입자 명단(모든 시설)은 일시 중단됩니다. 접종음성확인(방역경로시설)은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1월 14일), 경기도(2월 17일)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으로 당초 일정(3월 1일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3주 간격으로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조정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될 경우 강화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설 경우에는 완화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사적인 모임
전국 6명까지 가능
(식당 및 카페) 접종을 받지 않은 분은 접종 완료자 등과 동반 불가, 1인 단독 이용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2시 중단
식당·카페, 노래(동전)연습장, 목욕탕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룸, PC방, 파티룸, 안마시술소(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단, 극장 및 공연장은 22시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종료시간은 24시 초과금지
●모임 이벤트 기준
▪ 49명까지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만 구성하며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 이벤트(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체육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이외에는 불승인 ▪ (행사예외) 공무 및 기업 / 필수경영활동
- 49명까지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상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49명까지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만 구성 (상한 없음)
▪ (밀집도) 좌석공간
▪(음식 여부) 가능 ※테이블 사이를 1m 띄우거나, 한 칸 띄우거나, 칸막이 설치
●전시회·박람회
▪ 49명까지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만 구성 (상한 없음)
●결혼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 및 집회기준 준수
- 49명까지는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장례식장
▪ 4㎡당 1인+모임 및 이벤트* 기준 적용
*(모임 및 이벤트 기준)
- 49명까지는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교 활동
▪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참가자 구성 시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 최대 299명까지 참여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여 가능
▪소규모 모임 : 접종 완료자만 운영할 경우 전국 4명까지 종교시설 내에서의 한정, 음식 금지, 통성 기도 등의 금지
▪ 이벤트: 50명 미만일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며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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