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값 담합 적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치킨값 담합 적발을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치킨값 담합 적발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육계업자들의 치킨값 담합이 적발된 가운데 닭값이 떨어질까봐 병아리 3천만 마리를 죽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육식육 판매가격을 동시에 올리고 출고량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담합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업체들을 상대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할림, 올품, 마니커 등 닭고기를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 16곳이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치킨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냉장 상태의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한 혐의입니다. 닭고기가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유통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닭 출고량 감축은 20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육계 생선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판매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 냉동 비축량을 담합한 것입니다. 설 이전에는 도 계량 3%를 냉동 비축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기간과 비축량까지 합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판매가격에 연동되는 생계 시세까지 구입과 비축을 통해 끌어올렸습니다.
병아리수도 담합 대상에 들어갔어요. 병아리는 30일의 사육 기간이 지나 육계가 되지만 병아리의 수를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신선육의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공급과잉의 우려가 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7월에는 2주 만에 1922만 마리의 병아리를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업체별로 할당량을 주고 육계협회를 통해 실적을 공유한 합의문서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계 생고기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16개 업체에 과징금 1758억23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6일 치킨과 닭볶음탕 등에 사용하는 고기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은 물론 고기의 수입량 등을 합의 후 조절한 업체 16곳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담합으로 적발된 16개사가 육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77%입니다. 담합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 만큼 과징금 액수도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신선육을 판매하지 않는 하림지주, 공주개발, 청정계를 제외한 13개 업체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와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인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카, 체리블로 등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육계 생고기 판매 가격, 생산량, 출고량, 생계 구매량 등을 합의하고 조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림, 오름,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카, 체리블로 등 14개 업체는 16차례에 걸쳐 생계비, 소금장비 등 육류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높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거래처가 할인 하한을 설정해 할인 대상을 축소하는 등 상호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총 20차례에 걸쳐 육식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출고량을 줄이기로 했고, 생계 시세가 계속 상승 유지될 수 있도록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란과 병아리를 폐기하고 줄이는 방법으로 육계의 신선육 생산량을 줄인 것도 의심됩니다.
"특히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꼬, 체리블로 등 15개 업체는 2006년에도 육식육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하다 적발돼 26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정거래조사부에 부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부서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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