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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을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의 지식이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코로나19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 일상회복 특별대출 신청이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기부는 우선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력,시설 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실시한 손실 보상 비대상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 건(고정)의 초저금리로 1.0%, 2000만원의 특별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21일부터 7월 7일까지~10월 31일까지 실시된 인력 및 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2020년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9월 월평균 매출액이 4월부터 6월 매출액을 밑돌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1년 7~9월의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또는 금년 4~6월의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019년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별도 확인 없이 지원해 줍니다.

 

매출 감소의 기준은,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의 매상 등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 자료로, 금년 7-9월의 평균 매상액이 작년 또는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케이스입니다.

자세한 대상자는 아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받고,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으로 분할 상환해 모두 5년입니다.

동시접속분산을 위해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한 자릿수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1·6이라면 29일, 2·7이라면 30일, 3·8이라면 1일, 4·9라면 2일, 5·0이라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4일부터는 출생연도의 마지막 숫자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실시합니다. 신청 방법의 수속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의해서 신청 방법·수속이 다릅니다. 주로 구비서류가 달라 법인의 경우 승인 시 센터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개인사업자는 대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1811-75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진공지역센터(70개소) 지역센터에서 안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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