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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50만원 선지급 신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50만원 선지급 신청을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50만원 선지급 신청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50만원 선지급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50만원 선지급 신청

2022년 2월 28일부터 1분기에 손실보상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의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진행된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 인력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입니다. 이번에 선지급되는 보상금은 250만원입니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의 본지급은 3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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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을 통해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향후, 손실 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저금리(1%고정 금리)로 상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고 손실 보상금의 확정 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만원은 융자 처리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50만원 선지급 신청

선지급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에 상관없이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접속 지연 사태 등을 막기 위해 5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한 자릿수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이 5.0인 기업은 28일, 16인인 기업은 다음 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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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5부제 기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신청은 5일 오전 9시부터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선지급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메시지 약정방법을 안내받고, 약정완료 시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납부합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신청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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