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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면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의 지식이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법원이 서울의 상점과 슈퍼마켓, 백화점에 적용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달라질 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영남대 조두형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월 3일 공고한 방역패스 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 '12세 이상 18세 이하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조치'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일부터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시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했던 방역통과 조치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만 12~18세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17개 시설 모두에서 방역경로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어 다른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통과의 효력을 한 차례 정지시켰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해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돌파 감염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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