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폐교 파산신청 가능성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명지대학교 폐교 파산신청 가능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명지대학교 폐교 파산신청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로 알아봅시다.
명지대학교 폐교 파산신청 가능성
명지대학의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법원에서 폐지되고 파산신청을 하는 등 폐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편입되어 학생들의 졸업장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법원에서 폐지되었습니다. 회생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운영되는 학교도 폐교될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높입니다. 이 때문에 명지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명지대학, 명지초등학교, 명지중학교, 명지고등학교 그리고 명지전문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회생 법원 회생 18부(수석부장판사 안병욱)가 9일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 심리에 회부할 만한 것이 아니다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공고했습니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될 경우 명지학원은 파산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명지대학교 측은 연합뉴스에 대해 "주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재건 계획안 인가 요건을 갖췄지만 대체재산 확보 없이는 재산처분을 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의견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됐다"며 "회생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회생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지학원의 파산 위기까지 몰린 이유는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 캠퍼스 내 실버타운 명지 엘펀 하임을 분양 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짓겠다고 광고했지만 분양 당시에는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지학원은 2007년에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배상이 성립되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치 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냈습니다. 이어서 2019년 5월 22일에 학교법인이 채권자에 의해 파산신청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산신청을 한 사람은 명지학원 실버타운을 신청했다가 분양사기를 당해 15년째 돈을 돌려받지 못해 노후자금이 묶여 있는 83세 노인 김 씨였습니다.
당시 김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제경매신청,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용인시청/교육부/청와대 탄원까지 해봤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지막 방법으로 파산신청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안락한 노후를 꿈꾸다 노후자금만 발이 묶인 채권자는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2013 년에 재판소에서 승소 판정을 받은 33 명도 명지학원으로부터 총 192억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이들은 용인시청과 교육부, 청와대까지 찾아가 수차례 탄원서를 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사건이 커지자 5월 23일 명지대는 총장 명의의 문서를 내고 이 보도는 학교 존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학생들은 비리재단 명지학원을 규탄하기 위해 5월 28일 인문캠퍼스 방목 학술정보관 앞마당에서 비리재단 명지학원 규탄을 위한 1차 명지 등 공동행동 집회가 열렸습니다. 2019년 6월 3일 법원에서 법인 수익 재산을 매각하고 빚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총장이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고 6월 21일 명지대 홈페이지에 명지대 총장 글이 올라왔어요. 8월 5일 법원 경매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3일 서부지방법원에서 명지학원 소유의 홍제동 빌딩이 경매에 나왔으며 1차 입찰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지학원은 법인용 수익 재산의 하나인 홍제동 빌딩을 매각할 때, 빚을 변제하면서 파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결국 채권자의 파산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명지학원과 채권자는 합의하면서, 법인의 파산이나 폐교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들의 파산신청으로 2020년 2월 3일 교육부는 재정관리의 부실을 이유로 명지대학법인인 명지학원 임원 12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6월 골프장 관련 파산신청에 대해 자구책을 요구했고 명지학원은 7월에 대책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0월 청문회를 거쳐 최종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골프장 입주 피해자의 보증을 섰던 서울보증보험은 2019년 5월에 명지학원 재생을 신청하였고, 다행히 2020년 8월에 명지대학, 명지전문대학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재생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가 법원에서 폐지되면서 학교 폐교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 경제의 2월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학 보유 재산 정리가 쉽지 않아 명지학원이 실제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넘기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법인 부채라 학교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는 데 쓸 수 없습니다. 대학의 수익성이 워낙 좋지 않아 기업에 매각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명지대학교 폐교로 인해 학생들은 회생절차 폐지 소식을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 현재 명지대학교 폐교가 될까 봐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각 학교가 폐교됩니다. 대학과 전문대가 문을 닫으면 이들 학교의 학생은 인근 학교로 편입 등으로 재배치됩니다. 즉, 학교가 폐교되면 현재의 재학생은 인근 대학에 편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명지대학교가 폐교를 해서 가까운 타학교에 편입이 되어도 졸업장에 편입된 학교가 아니라 명지대학교 졸업으로 표시됩니다.
이것은 단지 수업을 듣는 공간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명지대학교에 입학했다가 폐교된다 하더라도 편입으로 인해서 대학 학급이 오르거나 낮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현재, 명지학원 산하의 학교의 학생수는, 총계 약 3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총학생수는 약 1만 1천 명입니다.
명지대학교 폐교 파산신청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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