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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쉽게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단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모두들 내 집 마련에 힘쓰느라 많은 융자를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내 집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지고 있으며 욜로족등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의 집을 구매하고 이자를 내는데에만 허덕이는 것보다는 부담 없이 저렴한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셋집을 알아보다가도 여유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자금을 따로 알아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국민은행에서는 주택 전세자금대출이라는 대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국민흔행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담보/전세대출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먼저 자격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먼저 수도권에 경우에는 5억 원 이하, 그 외에는 3억 원 이하의 전셋집에 해당이 되며 계약금을 5% 이상 지급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은 차등되어 나뉘어 지며 최대 2억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은 전세 기간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일시상환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원리금균등상환과 원금균등상환중에 선택하시고 기간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에는 대출금이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는 방식이기에 본인이 직접 돈을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도가 아닌 곳은 심사에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주택으로 표기되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혹은 빌라 등만 해당이 되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입주일이 잡히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지급은 잔금을 치르기로 지정한 날 부터 일주일 이내에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이 됩니다.

아무래도 대출이다 보니 이자에 민감하실 텐데요.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는 사실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3%~4% 정도로 저렴한 편이며 계산방식 또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이자 계산기를 검색하시고 원금과 이자율, 그리고 기간을 입력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유 자금이 생겨 원금을 갚을 때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찾아보시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자가보다는 전세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전세자금과 융자가 그리 크지 않으면 본인의 집을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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