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 기준 학원 헬스장 피시방 알기쉽게 정리완료
코로나 4단계 기준 및 학원 피시방 헬스장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면 코로나 4단계 기준 및 학원 피시방 헬스장을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4단계 기준 및 학원 피시방 헬스장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코로나 4단계 기준 및 학원 피시방 헬스장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코로나단계가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정책이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강원도 강릉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 코로나 4단계 기준을 넘 어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수가 며칠전 천명대를 기록하였고, 확산세가 꺽이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단계 전환 기준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인구당 환자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이며 전국 2,074명 이상일 경우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일 경우 단계전환
코로나 4단계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 시설면적 8m2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 다중이용시설 1 ~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 클럽,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예외적용됩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사적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입니다.)
단 18시 이전에는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 및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경기 -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진행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합니다.
모임/행사, 식사ㆍ숙박 금지 -전시회 및 박람회 : 시설 면적 6㎡당 1명만 가능합니다.
학교 - 수업은 비대면 원격수업 전환 됩니다.
직장 및 회사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4단계 그룹시설
1그룹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내용
집합금지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 게임장,콜라텍.무도장
2그룹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내용
식당.카페(50m²이상)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2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m²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m²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내용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친족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할것,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할것
이용, 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할것,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할것,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 :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좌석띄우기 비허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경륜, 경마, 경정장 :무관중 경기
미술관, 박물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합니다),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아래는 요즘 가장 큰 관심인 코로나 4단계 학원, 피시방, 헬스장만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4단계 학원
코로나가 심각해 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까지 격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학원장님들께서 코로나 4단계 학원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척 혼란스러워 하고 계십니다.그래서 코로나 4단계 학원 운영 방침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방역수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업종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는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10일 영업정지가 내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원의 경우에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영화관 등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3그룹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4단계 학원 방역수칙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 학원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학원을 운영할 때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혹은 시설 면적 6m² 당 1명 간격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기숙사는 원칙적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숙사는 입소 전 2일 이내 PCR 혹은 신속 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입소 후 1주간은 1인실을 사용하는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시면 기숙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기숙학원을 운영하시는 학원장님들계서는 이점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 3그룹에 속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워서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 순환및 환기를 위하여 에어컨을 틀어도 수시로 창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장같은 체육도장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야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겨루기 등의 운동은 금지됩니다.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사실 이미 학원장님들과 학원강사님들이라면 지자체에서 학원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학원강사, 직원분등 학원 종사자라면 전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달부터는 학원 종사자 우선 백신 접종도 시작된다고 하니 가능한 빨리 백신 접종 받는게 좋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 헬스장
거리두기 4단계로 들어가며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유흥시설에 대한 제한입니다.지금 현재 왠만한 유흥시설은 22시 이후로 영업이 제한 되며 나이트를 포함한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도 22시 이후에는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식당또한 마찬가지로 22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을 포함한 피트니스 센터도 4단계에서는 22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 됩니다. 코로나 4단계 헬스장 에 관하여 조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 헬스장 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GX의 경우는 6㎡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이중에서 3단계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샤워실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러닝머신의 속도는 6km 이하 로 유지해 사용 가능합니다.또한 헬스장에서는 음악 속도를 100~120bpm사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 외 4단계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은 모든 분야에서 대면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사는 당연히 비대면만 가능하며 병원이나 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도비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시차 출근제나 점심시간 시차제, 혹은종사자의 30%는 자택근무를 권고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4단계 헬스장 사적모임에 대한 제한 사항입니다. 코로나 4단계에서는 18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나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18시 이후에는 3명이 모여있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4단계 피시방
피시방은 22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좌석은 1칸씩 간격을 두고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피시방에 좌석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되고 음식물섭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시방마다 문여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으나 영업종료시간은 22시로 모두 동일합니다.
코로나 4단계로 격상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감염자의 수는 그리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럴때일수로 나하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나부터가 코로나 4단계방침을 지켜나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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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기준 및 학원 피시방 헬스장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이 유용했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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