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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기준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2022년 근로기준법을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2022년 근로기준법

지난 2022년 시작과 함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 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정 공휴일제와 대체 공휴일제가 전면 확대됩니다.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의 경우, 유급 휴일이 최소 15일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지원정책이 있고,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공유 일제 확대, 유급휴일 적용 사업장 기준 대폭 완화(30인 이상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은 관공서가 휴무입니다. "제4대 명절과 설날, 설날과 추석 연휴 등이 해당됩니다" 올해는 52일의 일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공휴일을 4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을 더 해서 모두 67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은 석가탄신일과 추석 다음날, 한글날, 크리스마스입니다. 공휴일이 아닌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와 6월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2일간이 공휴일로 추가되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것은 올해부터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대상이 기존의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의해, 지금부터는 5명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어쩔 수 없이 축일에 출근했을 경우에는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일 이체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 임금의 1.5배를 휴일 근로 가산 수당으로서 받게 됩니다.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가족의 케어나 학업 등의 이유에 의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최대 3년간,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단축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전에 사업주에게 그 내용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업주는 2주일 전까지 허용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청년근로자의 목돈을 모으기 위한 청년 재직자 내일 보충공제가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 충원 공제에는 중소기업 정부 근로자가 공제금을 적립합니다. 근로자가 5년간 월 12만 원씩 72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의 적립금까지 더해 총 3천만 원의 목돈을 받게 됩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해서 신청하세요. 아울러 2022년에는 내일 상충 상해보험 무료 가입 확대와 무료 직무 교육 등 복지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청년을 비롯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에 고용하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 신청 분기 월평균 노인 수가 지원금 신청 전 3년간, 월평균 노인 수보다 증가할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급됩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유용했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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