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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 한방에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2019년기초생활수급비의 자격과 혜택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기초생활수급비가 어떤것인지 알아야겠죠?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등의 급여를 제공하는법을 말합니다. 


그럼자격요건이 관건인데요. 가장중요한것은바로 기준 중위 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가구를 퍼센트로 계산한값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꺼에요. 대한민국 가구수가 100가구라면 이중 50번째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소득과는 다른개념이니 잘 이해하셔야해요.


2019년의 중위소득은 올해에비해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최저시급은 어느정도 오른반면에 약 2%정도만 올랐는데요. 기본적으로 1인가구는 1,672,105원에서 1,707,008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비 자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의 자격요건은 가구인원의 소득에서 중위소득에 어느정도 비율인가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이게 어떤뜻이냐면 본인의 가구인원수에맞는 중위소득이 가구당 소득금액의 퍼센트에 따라 나뉘어 진다는 말입니다.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40%,주거급여 44%, 교육급여 50% 이하라면 받을수 있게됩니다. 

본인의 가구수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에 어느정도위치인지를 파악하시면 받을수 있는 수급비가 산정이 되는데요. 이금액또한 최대금액이 정해져있기에 모든금액을 지급받을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되며 자격이 충족되면 최대 60일이내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외에는 국번없이 129로 문의를 하셔도 상세하게 안내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기초생활수급비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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