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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필로폰 투약 징역 1년 6월 및 판사 욕설

한서희 필로폰 투약 징역 1년 6월 및 판사 욕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기소된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11월 17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서희는 법정 구속 과정에서 법원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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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 단독 김수경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의 장소와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사한 결과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행해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물이 혼입 돼 양성 판정이 나왔다"며 "오줌 검사에 대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떨어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도 화장실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고 상수도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 믿기 어렵다며 암페타민과 메탐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 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 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 씨의 소변 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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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소변을 볼 때 다른 사람의 것과 섞여 있었다는 한 씨의 주장도 같은 시간대 소변을 본 3명 중 2명이 남성이고 여성은 한 씨뿐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말에 한 씨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서희는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구속은 안 되지. 판사님, 지금 뭐 하느냐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실형 줄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이에 따른 절차를 따르라면서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으니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서희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라며 "아, 정말"이라고 욕설을 하며 퇴정했다. 그녀는 피고 대기실 밖에서도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날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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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네 차례 대마초 9g을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약물치료 강의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구금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으로 풀려났으나 다시 히로뽕 투약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한서희 필로폰 투약 징역 1년 6월 및 판사 욕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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