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
소위 'n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12월 10일 카카오톡,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게 왜 불법 촬영물이냐"라고 지적되고 "사전 검열과 같다"는 불만도 제기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열 문제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미지와 영상을 사전 검열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 일명 'n뱅뱅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2021년 12월 8일부터 카카오가 메신저 앱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전송되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실시한 사태입니다.
①고시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 10억 원 이상의 사업자 중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채팅방,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타(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국내 포털,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 87개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카카오의 경우 오픈채팅 중 그룹채팅방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채팅방이나 1:1 오픈 채팅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필터링되는 불법촬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 그것의 변형물입니다. 당초 카카오는 12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 그룹채팅에 '불법 촬영물 식별 및 송신 제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 적용된 것은 하루 이틀 전입니다.
검열대상은 전송되는 모든 이미지와 동영상, 움짤(이른바 움짤), 심지어 압축파일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카카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조치에서는 일반 채팅과 1:1 오픈 채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12월 10일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카오톡 검열' 관련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카카오톡은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 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오픈 채팅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받는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에 적용이 됐고, 이를 '검열'이라고 봤죠.
n뱅뱅 사건의 주요 진원지인 텔그렘이 아닌 국내 기업에 성 착취 물을 배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파일 업로드 시 성 착취 물을 배제하는 사전 통과를 거쳐야만 정상적으로 업로드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이며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고 우려합니다.
또 n뱅뱅 사건의 시초인 텔그렘은 쉽게 언급되지 않는 데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토크방을 만들어 졸속 법안 입법 통과에 악용하기 쉬운 외국계 메신저여서 국내 메신저만 공격하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국민청원까지 열어 해당 검열 사태에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n뱅뱅 방지법을 개정하라는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10일 오후 5시 현재 2,0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민원게시판 캡처입니다. 그래도 장점이 있습니다면 관리 소홀에 따른 연좌제를 막을 수 있지만, 사실 연좌제도 역시 아청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폐해에 가깝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아동성 착취물이 하나라도 올라오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봐도 되지만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그 방에 있던 사용자나 채팅방 관리자, 카카오 임직원이나 경영진이 형사처벌, 취업 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서도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동성 착취 물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보복 수사라는 가설이 있음)로 형사 입건된 바 있지만, 5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오는 10일 카카오톡 오픈 그룹 대화방 등에서 불법 촬영물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사진은 일부 누리꾼이 만든 테스트용 오픈 채팅방으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으로 한 영상 이용이 제한되는 장면입니다. 카페 캡처를 합니다.
또 잘못된 사진이나 위험한 사진이 올려지는 경우 그것을 검열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 단검 열한 후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개의 테스트를 하지 않고 바로 실행해서 발생한 AI 오류로 인해 고양이의 동영상이 검열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염려는, 위법 촬영물의 필터링 조치가 시행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영상물을 분석한 뒤 정부가 모은 동영상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불법 여부를 식별하는 방식인데 이 기술이 21년 8월에야 개발돼 현실에서도 제대로 적용될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어설픈 기술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합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되는 대화방에 올리는 게시물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Inven에는 카카오톡 검열의 재미는 이것이라며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조항과 비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보수성향의 이용자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는 이는 전체주의적 발상 아니냐 n방방은 텔레그램에서 일어났는데 왜 카카오톡에 법을 적용하느냐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열은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카카오톡과 e메일 등으로 이뤄지는 사적인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개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에서도 오픈 채팅 그룹의 대화방에서만 불법 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여론이 들끓자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n뱅뱅 사건으로 성난 여론을 타고 통과된 이른바 'n뱅뱅 방지법'이라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성과 함께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실질적으로 n방 사건으로 유통 경로가 된 텔레그렘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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