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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감형
16개월 된 여아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입양아 장모 씨에게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보다 형량이 낮춰지자 법정 안이 울먹였습니다.
21년 11월 26일 서울고법 형사 7부(재판장 성수제)는 J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26일 징역 35년에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양의 학대를 방조하며 정인양을 학대했던 양아버지 안 아무개 씨는 징역 5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생후 16개월에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정인은 췌장이 절단되어 복강 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양아버지 안 씨 역시 장 씨가 정인 양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정인 양의 팔을 꽉 잡고 강제로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아동학대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손 씨에게 무기징역,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정 씨의 복부에 손과 발로 두 차례 강한 충격을 가하는 등 폭행당해 정 씨가 숨졌다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씨에게, 정 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소는 「피해자는 신장 79센치, 체중 9.5킬로의 여아로, 췌장 등의 손상으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물리력을 2회 가하면 장기 파열 등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추인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 씨의 장막 파열 등이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입양이 확정된 뒤 극심한 학대를 경험하고 8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며 장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정 씨를 학대하고 계속 살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 씨 사망 당일 정 씨를 병원에 데려가 살인 증거를 은폐하려 하지 않은 점. 만 35세의 장 씨가 장기 수형생활에서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출소 후 재범 위험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아동학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J 씨의 학대를 알고도 등을 돌린 책임을 무겁게 물어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안 씨가 정 씨의 팔을 잡고 억지로 박수를 쳐 울린 점에 대해 "안 씨가 즉각 행동을 정지하고 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씨의 학대 방임 의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재판까지 장 씨의 학대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양에 대한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은 뒤 장양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장양의 눈치를 보며 오랫동안 학대를 방관해 왔다며 아동보호법상 유·방임 양형기준을 넘는 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동안 수감자들과 안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날 2심 재판에서 주문이 낭독되자 법정에서 이를 지켜본 일부 방청객은 "아이를 죽였는데 왜 35년 됐느냐" "정인이를 살려라"고 외치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도 감형 소식이 전해지자 정인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판결하라고 외쳤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주저앉아 울었고 법원에 대해 욕 섞인 비난을 하는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도 35년 형을 줬다는 것은 저지른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밖에 없다"라며 "너무나 가벼운 형을 내린 것은 온 국민뿐 아니라 우리도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판이 상식적인 국민적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동학대 경계심도 없다"며 "도대체 대한민국 법원이 아동학대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모임의 한 회원은 애꿎은 아기(정인이)가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다며 학대를 피할 수 없어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35년으로 감형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원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장 씨가 자책점과 살인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아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정인이 사건 양모 감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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