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정경심 징역 4년을 알게 될 겁니다. 정경심 징역 4년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경심 징역 4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징역 4년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실형 징역 4년을 확정한 법원 판결문을 통해 결정적인 이유를 알아봅시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PEF)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조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시작된 검찰 수사 개시 2년 5개월여 만에 나온 조국 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컴퓨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정 교수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의 쟁점은 표창장 직인파일 등 입시비리의 증거가 담긴 동양대 컴퓨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동양대 조교가 임의 제출한 PC에 대해 정 전 교수 측은 "불법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 컴퓨터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어 2019년 말에는 입시비리, 사모펀드(PEF)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5건의 혐의 중 12건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 오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컴퓨터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습니다. 형사 소송법 218조에 의해, 강사 휴게실 PC의 「보관자」라고 인정된 조수에 대하고, 증거를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본 1, 2심과 같은 판단이 된 것입니다.
검찰이 동양대 컴퓨터에서 나온 증거를 분석할 당시 정 씨가 참여하지 않아 불법 증거 수집이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관자로 인정된 조교가 제출한 물품이기 때문에 정 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4년 5월경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정 씨는 2020년 5월 19일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 같은 해 12월 23일 실형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동양대의 컴퓨터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부장판사)에서 공전 상태였던 조 전 청장 아들의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진행된 재판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법원장이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동양대 컴퓨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자 검찰이 최근 법원에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가량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정 씨가 지난 10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컴퓨터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 동양대 컴퓨터에서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관한 총장 직인 파일, KIST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인턴 확인서 등 입시 관련 비리를 입증하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1심부터 이 동양대의 PC 등이 불법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해당 PC를 동양대 강사 휴게실을 관리하는 조교 김 씨가 검찰에 임의 제출했고, 이 PC에서 파일을 추출할 때 정 씨가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양대 컴퓨터가 전 교수 소유·관리 아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PC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 당시 상태로 볼 때 동양대의 PC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이 사건의 압수수색 당시까지 유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1, 2심에서 동양대 컴퓨터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한 것과 유사한 해석입니다. 하급심은 조수 김씨를 PC 보관자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PC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동양대 측이 PC를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강사 휴게실 안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이를 공용 PC로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객관적 사정에 비춰볼 때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객관적 사정에 비춰볼 때 동양대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당시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인정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전 교수는 자녀의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이른바 스펙을 쌓기 위해 인턴 경력을 수차례 부풀리거나 위조해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 경력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실제로 사용됐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 및 위조문서 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이 밖에 기소된 허위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대 인턴 및 논문 1위 저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자원봉사 표창장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보조연구원 등 모두 7건이었습니다.
이 밖에 전지회사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후 백지신탁 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동생과 지인 등의 명의로 금융투자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정경심 징역 4년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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