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80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총예산은 약 2조 4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방법, 대상과 홈페이지 방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재해 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 지급인 반면,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는 기업별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산출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오는 10월 26일 열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자 규모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보수적인 접근으로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떨어져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손실보상이 되지 않은 간접피해 업종이 소외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 앞으로 별도의 지원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으로는 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소기업은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아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2. 해당 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3. 감염증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위의 네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소기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레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은 50억 원 이하로 업종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본래 소상공인에 의한 손실보상제 대상은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동안 재해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는 것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보다 폭넓은 대상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재해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대상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소기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으로서 '소기업'은 연간 매출액만으로 판단됩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숙박·음식점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원 이하 등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릅니다.
만약,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개별의 사업자 등록 번호마다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다수의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가 따로 등록되어 있으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지급기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80%)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일 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제 신청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서 산정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2021년 동월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된다고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와 임차료 비율을 100% 반영하여 보다 두텁게 계획했다고 합니다.
추경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 별로 차이가 없고 모두 같은 80%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영업이익률과 매출 감소액 등은 기업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절차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의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은 서류 증명서의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신속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기간은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kr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시작되며,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속 보상으로 책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정된 보상금이 통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인 보상입니다. 확인 보상 온라인 신청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본인 인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PASS 앱입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간단하게 PASS 앱 사용법을 숙지하세요.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기간은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10일부터라고 합니다. 확인 보상에 의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시, 군, 구청에 신속 보상의 경우 손실보상신청서를, 확인 보상의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콜센터 채팅 상담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가 설치된다고 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콜센터 1533-3300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채팅상담은 손실보상 114.kr에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손실보상에는 1조 263억 규모의 예산이 책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은 모든 소상공인을 돕기에는 부족한 금액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상금이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곧 시작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무사히 추진되어 코로나19의 확대로 많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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