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을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5일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 대상은 약 248만 개입니다. 중소기업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 지원 대상을 선별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서류 없이 쉽고 빠르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2차 지급 대상 248만여 개사를 유형별로 보면, 지원 자금 플러스 희망 회복 자금 지원 업체는 약 245만 개입니다. 지난해 지원자금으로 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했다고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과거 1차지불에서 제외됐던 28,406개 경영기업도 이번 2차지불에서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신경영 다수의 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에 따라 방역조치가 강화된 대표적 간접피해 업종인 숙박업 4만 곳, 여행업 1만 곳, 이미용업 14만 곳 등도 방역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 조건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냈을 것 -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함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 이하 -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일 것 지원 제외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제외한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불시 환수조치
신청 기간
이번 2차 지급은 6일부터 시작됩니다.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말미 짝수사업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말미의 홀수사업체가 대상입니다'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6일(목) 오전 9시부터 가능
22.1.6(목) 사업자등록번호 말미 짝수
22.1.7 (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 홀수
22.1.8(토) 이후 : 구분없이 신청가능
22.1.10(월)부터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별도 문자 안내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입금계좌 입력만으로 별도의 서류를 업로드 할 필요 없이 완료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