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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방법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방법

코로나19를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 방법과 방역패스 예외 적용 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방역통과는 의학적 사유로 적용 예외범위가 확대되며, 의학적 사유로 방역통과(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통과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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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주점클럽 나이트콜라텍 등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경륜경정카지노 5곳입니다.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 이용 시에도 적용됩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 접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합니다. 미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CR 음성확인은 48시간 이내에 검사결과가 반영된 음성확인 메일통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자 수신이 어려운 경우는, 종이로 된 PCR 음성 확인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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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만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접종 예외자, 확정 후 완치자 등은 방역경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확정된 후 완치자는 격리해제를 통보받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확인서'를 제시합니다.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방법

1. 근처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가능 - 코로나19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홈페이지 

3. (전자)COOV 앱 또는 전자출입 명단 플랫폼*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

또한 백신 1차 접종 후 심각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보를 받은 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 혈소판 감소성 혈전색전증,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 있습니다.

면역저하 또는 항암제·수면억제제 투여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은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열, 통증과 같은 경미한 부작용이 있는 분은 접종 예외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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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 위변조 증명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글이 유익했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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