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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2022 최저임금

2022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면 2022 최저임금을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2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발해 자리를 뜨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 지원 문제, 거기에 코로나 예방 접종 문제, 그리고 이번에는 최저 임금 문제...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1인당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하였는데요. 지금부터 2022 최저임금 전망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최저 임금 뜻

2022 최저임금

최저 임금은 고용주가 시간당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최소 금액입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법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로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 8,350명을 확정하여 2018년 최저임금보다 10.8%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주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예전만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저 임금제 목적

2022 최저임금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의 최저 임금과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의 영향

2022 최저임금

최저임금제의 효과는 저임금을 해소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동시에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적절한 임금 지급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올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에서 5.05%가량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9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9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위원 발의안 9천160원을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했습니다.

2022 최저임금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은 항의의 표시로 파업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27명을 추천했지만, 최저임금 이상 민주노총의 합의는 최저임금 4만 원은 오후 11시 10분경 문재인 정부 말미에 지켜지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용자위원 9명이 투표 직전까지 남아 정족수를 채웠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모두 기권하면서 단일 제안 수준이 너무 높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조합원 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13명이 찬성해 올해 반대표를 얻었지만 노사정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2022 최저임금

1차 개정에 1만 800원을 지급한 노동당은 1차 개정에 1만 440원, 2차 개정에 1만 320원, 3차 개정에 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8720원을 내놓았지만 1차 개정안 8740원, 2차 개정안 8810원, 3차 개정안 8850원을 제시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5.1%로 인상하기로 한 것은 최근 2년간 유지되던 최저임금 인상 억제 흐름을 깨고 covid-19 사태 이후 경기회복 전망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권순원 공익위원회 간사는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4.0%에 달하고 국내 고용 증가율이 4월부터 두 달 연속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가 내년 정상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채택됐고 노사 위원들은 모두 탈퇴했습니다. 이날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모든 문제는 사리사욕적인 노동계와 이에 동조하는 공익위원들의 책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2022년 최저 임금 반응

2022 최저임금

사실 3~4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여론은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많이 줄 수 없다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엄청난 실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인식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에 달하면서 27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2020년에는 240원만 인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가율 또한 2021년에 낮았습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율은 낮았지만, 2018년과 2019년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코로나의 타격으로 인한 대유행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높습니다. 네티즌들은 정치적 발언을 걸러내더라도 전반적으로 환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2 최저임금

사실 댓글 다는 네티즌들 중에 사용자보다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 경험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연구기관들이 2022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효과를 경고했습니다. 1만 원까지 올라가면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걱정스러운 수치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0만 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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