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19년 근로자의날 휴무 쉬는곳 안쉬는곳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2019년 근로자의날 휴무 아닌곳과 휴무인곳 에 관하여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정말 가족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5월이되면 월초부터 월말까지 여러 감사행사와 가족행사로 꽉차있는데요. 그중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학생들은 잘모르는 날일수도 있지만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분들이라면 손꼽아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의거하여 5인이상의 직장에서는 모두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사실상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에 쉬지않는 근로자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이지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사의 개인 재량이기에 법에 접촉되는 부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해도 회사와 직원과의 합의가 된다면 근무를 할수 있으며 이때에는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달력에도 빨간날이 아닌 비공휴일로 체크가 되어있기에 근로자입장에서는 꽤 아쉬울수 있는 부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근로자의 날 쉬는곳과 안쉬는곳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카드, 보험사들은 전부 쉽니다. 근로자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업무를 하는곳이 있으니 주변의 은행이 휴무인지 꼭 확인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자녀를 두고계시는 모든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것이 바로 어린이집과 병원입니다. 먼저 병원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병원같은경우에는 자울적이지만 종합병원은 왠만하면 정상근무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 근로자이기에 기본적으로 쉬는날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분들을 위하여 당직식으로 근무를 하는곳이 있으니 자녀가 받아온 알림장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기에 공무원들이 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공무원분들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청이나 주민센터등 모두 정상운영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그리고 어린이집과 다르게 초중고등학교 교사분들도 정상근무합니다. 바로 공무원 이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라고 하여도 학교라는 특수성대문에 모두 정상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또한 정상근무를 합니다. 예금, 입금등의 은행업무와함께 택배업무또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되는데요. 은행업무는 타은행의 휴무로 인해 당행은행업무 처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택배같은경우에는 일반우편물은 배달되지않습니다. 하지만 특급우편물이나 등기등의 우편물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 근로자의나 휴무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