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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2021년 대체공휴일

2021년 대체공휴일을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으면 2021년 대체공휴일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2021년 대체공휴일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1년 대체공휴일이 지난 6월 2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었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2021년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월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2021년 언제부터 대체휴일이 지정된 것인지를 알아봐야겠죠?추가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사업장과 제외된 사업장은 어디에 속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이번에 통과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8월 15일 광복절에서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아쉽게도 6월 6일 현충일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하루가 아쉬운데 말이죠. 그래도 올해는 공휴일이 전부 일요일이나 토요일이었는데 대체공휴일이 생긴다니 정말 다행이죠.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것을 뜻합니다. 2021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총 4일이 있습니다. 사실 현충일까지 해서 5일이었지만 이미 지났기에 남아있는 대체 공휴일은 4일입니다.

 

광복절 8/15(일) → 8/16(월)
개천절 10/3(일) → 10/4(월)
한글날 10/9(토) → 10/11(월)
성탄절 12/25(토) → 12/27(월)

 

1년에 이렇게 많은 공휴일이 겹치는 해가 또 있었나 할정도로 정말 많은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겹쳐있는 거 같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제외 사업장 이번에 새롭게 배정된 대체공휴일 개정안은 사실 아쉽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 쉴 수 있는 날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야 간의 가장 큰 쟁점이 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유일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이번 대체공휴일 개정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될 경우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은 일반 근로자들은 아쉽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소식일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의 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이번 대체공휴일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 대체공휴일 개정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언제까지

사실 이번에 국회에서 진행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2021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법이 재정이 되었기에 2021년 이후 계속 이어지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모두가 반겨야 할 소식이겠죠.

사실 이전에도 대체공휴일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날이 아닌 설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에는 모든 공휴일을 기준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

 

대한민국에서 지정하는 법정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날과 추석을 빼면 총 양력 1월 1일 (신정)

양력 3월 1일 (삼일절)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양력 5월 5일 (어린이날)

양력 6월 6일 (현충일)

양력 8월 15일 (광복절)

양력 10월 3일 (개천절)

양력 10월 9일 (한글날)

양력 12월 25일 (성탄절) 2021년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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