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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뜻 한방에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셨나요? 내일은 태풍이 온다고하는데 모두 몸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바로 노쇼뜻에 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있던단어였던 노쇼는 우리가 많이 접할기회가 없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요리관련방송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쉐프들이 가끔식 노쇼라는 단어를 쓰는 모습을 종종 볼수가 있는데요. 노쇼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하여 식당이나 항공사, 혹은 호텔등을 예약해놓고 취소나 대기등의 연락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예약이라는 명목하에 손님이 주문하신 음식등을 깔끔하게 준비해 놓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한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손해겠죠? 이런식의 무례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면서 많은사람들이 생각보다 노쇼를 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노쇼가 너무 비일비재하다보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예약시간 한시간전에 예약을 취소하지않거나 연락없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약할때 지불했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소비자 분쟁기준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처벌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못하면 민사나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은 별거아니라고 생각할수 있는 노쇼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업장에서는 절대 쉽게 받아들일수는 없을듯합니다. 예약을 위하여 시간과 재료를 들여 말끔하게 준비를 했는데 나타나지 ㅇ낳는다면 모든 피해는 사업자가 떠안아야 하기때문이죠 거기에 예약준비로 인한 일반손님들의 피해까지 생각하면 생각보다 꽤 심각하다고 볼수있겠죠. 지금까지 노쇼뜻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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