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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업급여 금액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의 정의와 받을수 있는조건, 그리고 금액까지 한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신분이시라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어느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를 대부분 회사를 그만두면 일정기간동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를 실직하게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기위해 준비하고 실행하는동안 생활에 보탬이될수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보니 실직을하여도 본인이 원하여 실직을 하는경우에는 지원이 되지않으며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취업활동을 하지않으면 안되는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신분이나 실직후 사업장을 차리는분들도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까다로울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어렵지 않은 실업급여. 그럼지금부터 어떤식으로 해야 받을수있는지,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 지는데요. 이중 가장많은분들이 신처하는것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입급여는 기존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기본적으로 다니던 사업장에서 퇴사조치를 받은분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본인이 퇴사를 하였다면 당연히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병급여는 본인이 병원에 입월을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되면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질병등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되면 회사측에서 병가처리를 해주기도 하지만 어쩔수없이 퇴사처리가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본인이 원하여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퇴사를 한경우에도 상병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쉽게 설명드린다면 취업을위하여 면접을 보는등의 행위가 아닌 국가에서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다고 통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제도입니다. 사실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초반에는 이력서를 제출했다고 보고하면되지만 추후에는 실제로 면접을 보러다녔다는 확인증을 제출해야하기에 이렇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시는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떤식의 절차를 거쳐 지급이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된다고 무조건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재취업목적을 달성하는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기때문에 면접을보고 이력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실업상태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워크넷을 이용하여 구직을 등록후에 본인이 거주하고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모두 모여서 40분정도의 강의를 들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면되는데요. 수급자격이 되었다고해도 모두 지급해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구직활동을 해야지만 지급받을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워크넷에 올라와있는 구인중인 사업장에 이력서를 넣어주시면됩니다. 그럼 구직활동으로 인정이되며 실업급여를 지금받을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정확한계산법은 퇴직하기직전의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주면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받을수있는금액은 하루기준 66000원으로 2019년1월 이후에 이직한경우에만 적용되며 2018년1월이후이직중이신분은 60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당시의 최저임금의 90%에 8시간을 곱한값으로 측정합니다. 아무리 낮은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한액이 정해져있기에 어느정도의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또한 회사를 다닌기간에따라 정해져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아무래도 재취업이 힘들기에 가장많은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어느정도 알고싶으시다면 모의계산을 해보실수가 있습니다. 상단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모의계산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모의계산은 말그대로 실업급여를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추정해보는것이기에 실제 수급액과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를 입력해주시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해 줍니다. 본인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넣어주시면되는데요. 이때 6개월에서 7개월정도만 근무를하셨다면 수급요건인 180일을 못채울수도 있기에 정확한 정보를위해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급여를 최근3개월치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결과보기를 눌러주시면 하루에 받을수있는 실업급여 금액과함께 몇일동안 받을수있는지, 마지막으로 총예상금액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꼭 관할센터에찾아가셔서 문의를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수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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