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21일부터 오늘부터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특고, 프리랜서로서 작년 10~11월 5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2020년 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2020년 평균 소득 등 4개)보다 25% 이상 줄어야 5월 중순경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설계사, 택배업자, 가전제품 설치업자, 대부업자,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격요건·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 입력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24일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현장접수도 실시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단, 현장접수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상황을 고려하여 시작 후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의 마지막 숫자에 따라 교대제로 운영합니다. 접수 첫날인 24일의 경우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1·3·5·7·9)에 해당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5차 코로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일 바록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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