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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한방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2019년 최저임금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라는것은 어떤걸까요? 최저임금은 바로 국민이 일을하고 임금을 지급받을시에 최저한도를 국가에서 강제로 정해놓은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이 있음으로써 근로자의 급여를 보호받을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어기게 되면 사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낼정도로 법이 강하니 사업장에서 꼭 지켜주시는것이 좋겠죠?


2019년의 최저임금은 정확하게 8,350원으로 2018년인 7,530원보다 10.9%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름으로써 본인의 급여도 그만큼 오르게 되기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2009년도의 최저임금은 4,000원이었는데요. 2010년에는 겨우 110원 오른 4,110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큰폭으로 오르는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물가상승에 따른 차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조금씩올랐다는게 씁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 최저임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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